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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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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가, 개인인 사용자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근무했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개인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전부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찾아줘.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심 법리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등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물적·인적 시설의 포괄적 양도 여부
근로자의 반대의사 표시 등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107096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된 경우
법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채용절차가 없었던 경우
법인 전환 전후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개인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합107096)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4683 판결 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자가 별도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과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백신 부작용에 관한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례를 찾아줘
백신 부작용 관련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례는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주요 내용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인과관계 추단을 위한 요건
-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을 것
- 예방접종으로부터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할 것
-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이러한 법리는 이후 백신 관련 소송에서 계속해서 인용되며 판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된 문서들에서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9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13 판결 등에서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증명책임 완화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예방접종이 오랫동안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나 인과관계 연구가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들은 인과관계 판단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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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에 관한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례를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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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55.pdf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선불금, 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5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피해금은 변제되었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흐름, 오탈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초안이야. 오탈자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줘
변호인의견서09283.hwp
문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오탈자와 문맥상 어색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 제안입니다:
오탈자 수정
- "피의자에게어떻게 지내고 있어?" → "피의자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어?'"
- "위 피의자의 변호인" 부분에서 "위"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문맥상 어색한 부분 수정
-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고 그런 식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피해자 본인은 가만 있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고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피해자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피해자는 분노가 많아 보였고, 제가 지인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냐고 중재하였으나" → "피해자는 분노가 많아 보였고, 제가 지인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중재하였으나"
- "고소에 이른 동기가 어찌되었건" →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가 어찌되었건"기타
- 문서의 일관성을 위해 "피해자"와 "고소인"이라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사적인 감정에서 본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피의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감정에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문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문장을 다듬으면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가 될 것입니다.
시간순 나열
길고 복잡한 문서를 분석해 문서의
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내용을 시간에 따라 정리해줘
특정 내용 확인
사실관계, 쟁점, 주장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줘
타당성 검증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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