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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가, 개인인 사용자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근무했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개인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전부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찾아줘.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심 법리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등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물적·인적 시설의 포괄적 양도 여부
근로자의 반대의사 표시 등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107096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된 경우
법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채용절차가 없었던 경우
법인 전환 전후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개인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합107096)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4683 판결 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자가 별도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과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백신 부작용에 관한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례를 찾아줘
백신 부작용 관련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례는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주요 내용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인과관계 추단을 위한 요건
-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을 것
- 예방접종으로부터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할 것
-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이러한 법리는 이후 백신 관련 소송에서 계속해서 인용되며 판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된 문서들에서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9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13 판결 등에서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증명책임 완화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예방접종이 오랫동안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나 인과관계 연구가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들은 인과관계 판단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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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에 관한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례를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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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형사) 작성
"피고인들이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줘"
"위 항소이유서에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넣어줘"
피고인들이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줘
다음은 피고인들이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된 항소이유서 초안입니다. 이 초안은 피고인들이 소년임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2024노146
피고인
A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였으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합니다.
나. 양형부당
소년법 적용의 필요성: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으로, 이들의 인격적 미성숙함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문적이지 않았으며, 실제 행사된 위조통화의 금액과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또한, 행사된 위조통화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와 교화 가능성: 피고인들은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며, 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익할 것입니다.
20XX.XX.XX.
피고인 A (서명 또는 인) B (서명 또는 인)
서울고등법원 제XX부 귀중
이 초안은 피고인들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법적 근거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항소이유서에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넣어줘
수정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들의 반성문 제출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사건: 2024노146
피고인
A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였으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합니다.
나. 양형부당
소년법 적용의 필요성: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으로, 이들의 인격적 미성숙함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문적이지 않았으며, 실제 행사된 위조통화의 금액과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또한, 행사된 위조통화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지: 피고인들은 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각각 상세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에는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학업에 전념하여 각자의 꿈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 유대와 교화 가능성: 피고인들은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며, 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익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더욱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XX.XX.XX.
피고인 A (서명 또는 인) B (서명 또는 인)
서울고등법원 제XX부 귀중
반성문 제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피고인들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지를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반성문을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이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줘
항소이유서 초안
사건: 2024노146
피고인
A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으며, 범행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았고, 실제 피해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나. 양형부당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필요성: 피고인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점, 범행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선도 가능성: 피고인들의 법정대리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20XX.XX.XX.
피고인 A (서명 또는 인) B (서명 또는 인)
OO고등법원 OO부 귀중
추가 고려사항 제안
소년법 적용의 구체적 근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주장하는 경우,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감경 사유 및 보호처분의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들의 반성문 및 선도 계획: 피고인들이 작성한 반성문이나, 법정대리인 및 가족의 선도 계획을 첨부하여 피고인들의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항소이유서에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넣어줘
사건: 2024노146
피고인
A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으며, 범행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았고, 실제 피해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나. 양형부당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필요성: 피고인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점, 범행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반성문 제출 및 교화 가능성: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선도 가능성: 피고인들의 법정대리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20XX.XX.XX.
피고인 A (서명 또는 인) B (서명 또는 인)
OO고등법원 OO부 귀중
추가 고려사항 제안
반성문 내용의 구체성: 반성문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면 더욱 설득력 있는 항소이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의 구체적 근거: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감경 사유 및 보호처분의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장 작성
"사실관계가 비슷한 판례를 사용하여 매도인들이 매수인들에게 각 2억 5천만원 씩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초안을 작성해줘"
정해진 글자 수 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1000자이내로 요약해줘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55.pdf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선불금, 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5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피해금은 변제되었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흐름, 오탈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초안이야. 오탈자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줘
변호인의견서09283.hwp
문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오탈자와 문맥상 어색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 제안입니다:
오탈자 수정
- "피의자에게어떻게 지내고 있어?" → "피의자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어?'"
- "위 피의자의 변호인" 부분에서 "위"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문맥상 어색한 부분 수정
-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고 그런 식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피해자 본인은 가만 있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고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피해자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피해자는 분노가 많아 보였고, 제가 지인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냐고 중재하였으나" → "피해자는 분노가 많아 보였고, 제가 지인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중재하였으나"
- "고소에 이른 동기가 어찌되었건" →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가 어찌되었건"기타
- 문서의 일관성을 위해 "피해자"와 "고소인"이라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사적인 감정에서 본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피의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감정에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문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문장을 다듬으면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가 될 것입니다.
시간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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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내용을 시간에 따라 정리해줘
특정 내용 확인
사실관계, 쟁점, 주장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줘
타당성 검증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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